kbs 수신료 해지 환불 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같이 납부했었는데요, 요즘에는 ott 플랫폼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지상파를 즐겨보는 사람들이 줄기 시작하였습니다.

tv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전기요금에서 따로 분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kbs 수신료 해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kbs 수신료 해지 방법

먼저 여러분들이 kbs를 자주 보시지 않는다면 수신료를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하려면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V가 가정에 없는 경우
  2. tv 수신이 가능한 모니터가 세대에 있다면 불가능
  3. 수신기를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 모니터 및 태블릿이라면 해지 가능

즉, 수상기가 없으면 대상자가 됩니다. 위와 같이 조건에 해당되며 지상파를 이용하시지 않고 ott 나 유튜브 등을 더 많이 시청하시는 분이라면 티비 수신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외에 면제되는 대상은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 만 70세 이상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 티비 시청에 지장이 있거나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된 장애인

조건에 해당되신 분들은 이제부터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전화로 해지하는 방법

만약 인터넷으로 사용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상담원과 통화하여 해지하시면 되는데요,

KBS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요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서 전화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지역별 사업지사를 통해 연락하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사업지사 전화번호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한번 참고해보세요

상담원 연결 후에 해지하고 싶다고 따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tv 고지서를 받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말씀해주시면, 다음 달부터 집에 관련 고지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간단하게 kbs 공식 홈페이지에서 수신료를 해지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아래를 통해 홈페이지에 들어가줍니다.

kbs 수신료 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들어오셨다면,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메뉴 아래에 있는 TV신규등록/ TV말소를 클릭해주세요.

kbs 수신료 해지하는 방법

만약 따로 kbs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옆에 간편로그인을 통해서 회원가입 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간편 로그인 말고도, 새로 계정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왼쪽 하단에 보시면 회원가입 탭을 이용해 따로 가입해주세요

kbs 수신료 해지 홈페이지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아까 1:1 민원 신청을 통해서 접수를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수신료를 해지할 것이기 때문에 TV말소로 진행해주셔야만 합니다.

구분을 선택하셨다면, 양식을 작성해주시면 되는데, 상호명 같은 경우에는 필수가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들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장에 tv가 없는 경우에 해당)

개인이라면 필요한 부분들은 옆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제 대상자분들은 증빙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원 신청 폼 아래에 있는 첨부파일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거주자 신청방법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별도로 고지서를 받지 않지만 관리비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상파를 보지 않는다면 관리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연락하셔서 tv 수신료 해지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tv 미설치 가구임을 증명하시면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고 수신료 해지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집에 TV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수신료를 납부하셨다면

3개월 이내에 부분은 한전에서 환불처리를 도와드리며, 3개월 이상일 경우 kbs 수신료 콜센터에

문의드리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분리납부 하는 방법

앞서 설명드린것은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tv를 따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따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리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이체를 하신 분들은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에 전화하여 매월 납기일 4일전까지 문의하시면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요금만 자동이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수신료 별도 납부할 수 있는 지정계좌를 문자로 안내합니다)
  2. 한전 ON 사이트 및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분리 납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FAQ

만약 수신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납부하시지 않는다면 가산금 혹은 추징금이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tv 수상기는 가정용, 일반용으로 구분되는데, 가정용은 말 그대로 주거에 설치된 수상기를 말하며, 일반용은 가정용을 제외한 사무실 및 영업장소 등에 설치된 수상기를 말합니다.
가정용은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만 부과되며, 일반용일 경우에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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